'태광그룹 상속 분쟁' 이호진 전 회장 1심서 승소

입력 2016-08-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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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가족들에게 소송을 당했던 이호진(54) 전 회장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25일 이임용 회장의 둘째딸 이재훈(60) 씨가 남동생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인 1996~1997년에 이미 차명주식을 소유해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했는데, 소송은 10년이 넘은 2013년에 제기됐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침해를 안 시점에서 3년 또는 침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이 씨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세청은 2007~2008년 당시 이임용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의 차명주식을 발견했다. 이후 2010년 실시한 검찰 수사 등을 통해서도 숨겨진 재산이 일부 드러났다. 이 씨는 2012년 “차명재산의 일부인 78억6000만 원과 태광산업 보통주 1만7153주, 대한화섬 보통주 4882주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 전 회장의 이복형 이모 씨 등도 이 전 회장을 상대로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도 이날 이 전 회장의 이복형 이 씨와 그 자녀들 4명이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모두 각하했다. 마찬가지로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ㆍ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012년 6월 간암 치료를 이유로 보석됐다. 현재 이 전 회장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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