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공급에 직면한 업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발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지난 13일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시행에 맞춰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연세대 전 총장과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공동위워장을 맡은 심의위원회는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공정거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회 추천위원 4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은 기업은 사업재편을 진행함에 있어 기활법에 따라 상법상 절차 보다 최대 40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며 세제지원 및 금융, 연구개발(R&D), 고용안전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도 받는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진행된 위촉식에서 “기업활력법 시행 첫 날 조선기자재, 농기계, 석유화학 업종의 4개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했고, 이들 기업에는 중소, 중견, 대기업이 고루 포함돼 기업활력법이 대기업 특혜법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음을 보여줬다”면서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게는 중소, 중견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기간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민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계 스스로가 사업재편을 할 경우 기업활력법을 통해 지원해나가겠다”면서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판단된 분야의 기업들은 업체간 자율적인 설비통합, 전문화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는 프리미엄 제품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세제・금융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갑영 위원장은 “지엠(GM),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차산업 구조개혁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구조조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해 미국 자동차산업의 부활을 이끌어 냈다”면서 “심의위원회도 과잉공급의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이끌어갈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위촉식 후 개최된 첫 회의에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과잉공급 세부기준,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기준 등)을 담은 실시지침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등을 규정한 운영규정 등을 심의ㆍ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