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취임 2주년‧변호사 생활 30년…尹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한솥밥’로펌 全 부문 ‘톱 티어’ 등재…韓서 김‧장과 둘 뿐맞춤형 토털 솔루션 제공…균질화된 법률 서비스“수평 리더십 통해 ‘원 팀’ 협력‧협업 강화할 것”M&A 최고 전문가…‘LG그룹 지주사 전환’ 대표작SK‧CJ‧효성 지배구조 개편도…독보적 명성 만들어‘삼성-한화’‧‘삼성-롯데’ 빅딜
[경제]
◇기획재정부
4일(월)
△김동연 부총리 10:00 필리핀 재무장관 면담(서울청사)
△고형권 1차관 15:30 그리스 의원 면담(비공개)
△기재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본격 시동
△김동연 부총리, 필리핀 재무장관과 면담
△제17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 공공계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4개월 째를 맞는 가운데 정부가 그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기업활력법 성과개선방안’을 주제로 20일 오후 2시 프라자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활력법의 성과와 향후 제도적인 보완책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업체를 이른바 ‘원샷법’(기업활력법) 승인 기업으로 첫 선정됐다. 1호 기업 탄생에 따라 철강ㆍ석유화학ㆍ조선 등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대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탄력이 붙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들 세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부실
과잉공급에 직면한 업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발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지난 13일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시행에 맞춰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연세대 전 총장과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공동위워장을 맡은 심의위원회는 경영, 법률, 회계, 금
농기계 제조업체 동양물산이 상승세다. 이른바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신청 소식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오전 10시26분 현재 동양물산은 전 거래일 대비 7.37% 오른 26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5월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공장 매매 계약을 맺은 한화케미칼과 유니드, 동양물산 등이 16일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철강ㆍ석유화학 등 산업계의 자율적 체질 개선에 시동이 걸렸다. ‘원샷법’이라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시행 첫날인 16일 한화케미칼 등 4곳이 산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하면서 과잉공급 업종의 자발적ㆍ선제적 구조개혁의 물꼬가 터졌다. 이제 관심은 원샷법 수혜기업 1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첫 적용 대상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일명 원샷법)’ 발효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공급과잉 업종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이 본격 시작된다. 정부도 후속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주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연다.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급과잉 기준을 개선해 실시지침도 조만간 확정한다.
1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올해 3000곳이 넘는 중소기업의 수출길을 터줬다. 부진에 빠진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에 본격 가속폐달을 밟은 결과다. 하반기에는 내수기업으로 꾸려진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해외 진출을 돕기로 했다. 지난달까지 2004곳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만큼 하반기에는 대표ㆍ데모 공장을 선정하고 연말에는‘산
정상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돕기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시행이 눈 앞에 다가왔다. 글로벌 과잉 공급으로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주력 산업의 구조개편과 기업 체질 개선이 본격화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3일부터 기업활력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기활법이란 공급과잉업종 기업이 인수합병(M&A) 등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도와주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샷법 시행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상정ㆍ의결돼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적인 기업의 신속한
정부가 최근 3년간 매출 영업이익률이 지난 10년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경우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공급과잉 업종’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여기엔 당분간 공급과 수요간 괴리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가동률,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 가격ㆍ비용변화율, 업종별 지표 중 2가지 이상이 과거에 비해 급격히 악화된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이
경제계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적용대상 확대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전경련과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의, 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 건의서에서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