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돕기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시행이 눈 앞에 다가왔다. 글로벌 과잉 공급으로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주력 산업의 구조개편과 기업 체질 개선이 본격화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3일부터 기업활력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기활법이란 공급과잉업종 기업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으로 ‘원샷법’이라고도 불린다. 부실징후를 보이거나 부실 상태에 접어든 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부실화에 한발 앞서 기업들의 자발적ㆍ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해주는 국내 유일의 제도인 것이다.
정부는 승인신청시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의 全방위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지속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활법을 통해 상법ㆍ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과 규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자금, 연구개발(R&D), 공정혁신, 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을 위해 전용자금 2조7000억 원이 마련되는 등 총 8조7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대표적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활법 지원을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이달 중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과잉공급기준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실시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선제적 사업재편은 이미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들에서 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라며 “사후적 구조조정과 달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인 편”이라고 전했다. 실제 일본의 산업경쟁력법 활용사례를 보면, 사업재편 승인기업 중 중소ㆍ중견기업이 48%를 차지하고, 승인기업의 약 70%는 도쿄증시 상장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승인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산업부나 해당 업종의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부처가 모호할 경우에는 산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