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가운데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공사 선정 시기가 건축심의 이후로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및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 했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것이다. 오는 31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내달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공지원제도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시공사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정해졌지만 조합·건설사간 공동시행의 경우 사업시행 인가 전이라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앞당긴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절차 상 건축심의 단계 이후 사업시행 인가가 진행된다.
시는 그동안 제기돼왔던 시공사 선정 전과 후에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껏 시공사 선정 시 설계도서 없이 선정하다보니 내역입찰 방식이 아닌 평당임의 공사비에 따른 가계약 후 본계약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이에 본계약시 공사비가 크게 올라 조합원의 부담금이 상승하는 관행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또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과열된 수주전으로 금품·향응 수수와 조합-시공사간 결탁비리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업자들이 공사 단가 등을 제시, 내역입찰 하도록 해 조합원들이 공정하 기준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고시안에는 시공사 선정시기 이외에 △사업비 조달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분담 △용역업체 선정 △사업비 진행 등 공동사업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건설사가 조합에 사업비를 빌려줄 때 이율 조건과 대여기간, 주체 등을 명확히 제시해 경쟁을 통해 대여금 조건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외에 사업 추진에 따른 조합과 건설업자 간 업무 분담을 확실히 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용역업체 선정 시 건설사가 공동사업시행자 역할로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도와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해 적정 용역비에 발주하도록 했다. 사업비 집행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해 공동으로 집행하도록 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과거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내역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다”며 “조합에 비해 전문성이 큰 건설업자의 역할을 증대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