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최근 검찰 역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는 등 부패 문제가 공론화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두 의원 공동 발의에 64인이 찬성한 제정안을 국회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 문제를 지적하면서 “검찰은 자체 감찰 및 특임검사 등을 활용해 부패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는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필요성에 더욱 동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전직 대통령의 4촌까지 수사가 가능하고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 요청으로 수사가 개시되며 처장은 법조계 인사로 한다. 두 당의 이견이 있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두 당은 일단 마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특별감찰관제 폐지 등 이견을 후속 입법과정에서 조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