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경영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개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률적 근거가 추진된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환경 및 인권, 부패 근절, 안전, 일·가정양립 등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의 이행 정보를 기재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는 금융 및 조세, 환경, 인권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현황을 비롯해 내부 신고제도 등 뇌물 및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한다.
아울러 환경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에 관한 정보 및 환경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에 관한 사항과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계획 등 인권 및 사업장 안전 실태 및 안전 경영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행,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키도록 한다.
이밖에 육아휴직, 어린이집 설치, 가족친화기업 인증,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사회 대응을 위한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등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 공시토록 했다.
홍 의원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투자자에게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기준과 요구를 충족하는 경쟁력 갖춘 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우리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소비자들로부터는 아직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한 정보 공개도 미흡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착한기업으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고, 특히 안전확보·환경보호·부패근절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신뢰경제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