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 부실, 대출모집인 아닌 은행이 책임져야”

입력 2016-08-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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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대출모집인 부당한 영업관행 개선…무분별한 대출전환도 억제

대출모집인이 모집한 대출에 연체가 발생할 때 부실 책임을 대출모집인에 전가하는 저축은행의 불건전관행이 앞으로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의 부당한 대출모집인 운영관행 개선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8개사, 금감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된다.

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부실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을 금지키로 했다. 대출모집인이 모집한 대출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개인회생 신청 등 부실이 생겼을 때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는 관행을 없앤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여신심사 업무는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이므로 심사소홀에 따른 부실책임은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이 모집한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실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대출모집 계약조항 운영 금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56개 저축은행이 운영 중인 대출모집인수는 3197명이다. 이는 금융권 대출모집인 1만1122명의 28.7%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거둔 대출실적은 6조2000억 원으로 2014년(3조6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증가했다. 저축은행이 대출모집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은 1578억 원(담보대출 575억 원, 신용대출 1003억 원)으로 집계됐다. 모집수수료율은 평균 2.6%로 나타났다.

또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에 의한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도 억제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 대출모집인은 모집수당 수입 확대를 위해 기존 대출금 증액 등을 권유하며 고금리 신규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더 많은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모집수당 지급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부당한 업무체계를 개선하면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에 대한 부실책임 전가(이미 지급한 대출모집수당 회수 등) 금지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소득 안정성 등 제고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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