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장관 "김영란법 식사비 8만원 돼야…세월호 9월말까지 선체 인양 목표"

입력 2016-08-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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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식사비 상한선을 3만원에서 8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장관은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티타임에서 "김영란법 관련 액수에 대해 해수부 차원에서 법제처에 의견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석한 서장우 수산정책관은 "해수부는 횟집 가격을 감안해 8만원을 돼야 한다는 의견이고 농림부는 5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장관은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산업적으로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유예기간을 달라는 입장도 있다며 우회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다.

또 범정부적인 논의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또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해 "선체 인양이 9월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기상상황에 따라 일정에는 변화가 있겠지만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은 28일 선수들기가 성공하면서 현재는 선미에 리프트빔을 넣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플로핑도크에 넣는 과정이 남아 있다.

김 장관은 "세월호 선체에 크레인을 걸고 들어올릴 때, 플로핑도크를 하고 육상까지 거치이동할 때 어려운 시기"라며 "전 세계에서도 처음해보는 일이라 다들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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