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코리아, 캐릭터-용어 사용료 지불 요구…호황 노리던 속초시 ‘찬물’

입력 2016-07-26 15:42 수정 2016-07-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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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고’ 열풍에 화색이 돌던 강원도 속초시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포켓몬 캐릭터와 용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

25일 속초시에 따르면 포켓몬 코리아의 관계자가 시를 방문해 저작권료 지급 없이는 캐릭터와 ‘포켓몬’ 용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포켓몬 고 게임 열풍을 활용해 지역홍보에 활용하려던 시는 포켓몬 캐릭터 사용을 못 하게 됐고, ‘포켓몬’이라는 단어를 삽입해 속초엑스포공원과 속초해수욕장에 설치한 현장지원센터의 현수막도 철거해야 한다.

이에 대해 포켓몬 코리아 관계자는 "포켓몬 캐릭터와 글꼴은 물론 '포켓몬'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록돼 있다"며 "사용료 없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관련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캐릭터나 용어사용 시에 반드시 포켓몬 코리아와 협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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