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언급한 이진욱 밤샘조사 마쳐…"합의한 성관계, 거짓말 탐지기 응할 것"

입력 2016-07-18 0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진욱(사진=비즈엔터)
▲이진욱(사진=비즈엔터)

성폭행 혐의 피소 이후 상대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배우 이진욱(35)씨가 피소 사흘만인 17일 저녁 경찰에 출석, 밤샘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경찰 출석 약 11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5시 56분께 밤샘 조사를 마치고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섰다.

밤새 이어진 조사에서 이씨는 "당시 처음 만난 고소 여성과 합의아래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경찰에 추후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씨는 전날 저녁 경찰서로 들어설 때보다는 다소 지친 표정이었다. 이어진 취재진 질문을 뒤로 한 채 굳은 표정으로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이날 이씨를 상대로 성폭행 피소 사건과 상대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도 조사했다. 이씨는 적극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초 조사 시간은 3∼4시간으로 예상됐지만 고소 여성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자세히 진술 받느라 조사가 길어졌다.

특히 이씨는 강간이라는 고소 여성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면서 당시 상황 내용을 세부적으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고소여성과 당시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 경찰에 제출했다. 이씨는 사건 당일 고소 여성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했다.

(사진=YTN 방송캡처)
(사진=YTN 방송캡처)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씨 동의를 받아 그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했으며, 고소여성이 제출한 속옷에서 DNA가 나올 경우 이를 이씨 것과 대조할 예정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6시 55분께 서울 수서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내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을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라며 "조사를 열심히 받고 나오겠다"고 취재진에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가 조사를 모두 마친 후 "충분히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경찰이 진실을 밝혀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이달 12일 지인, 이씨와 저녁을 먹은 뒤 같은 날 밤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14일 오후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10,000
    • +4.75%
    • 이더리움
    • 4,615,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619,500
    • +0.9%
    • 리플
    • 1,005
    • +3.61%
    • 솔라나
    • 307,900
    • +2.77%
    • 에이다
    • 822
    • +1.23%
    • 이오스
    • 794
    • +0.51%
    • 트론
    • 253
    • -3.07%
    • 스텔라루멘
    • 182
    • +3.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250
    • +8.31%
    • 체인링크
    • 19,740
    • -0.45%
    • 샌드박스
    • 415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