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13일 UN 상설중재 재판소인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자판소(PCA)가 남중국해 분쟁 판결을 중국의 법적 권리가 없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장의 우려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정하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남중국해에 중국의 법적 권리가 없다며 필리핀의 승리를 결정한 중재 결과가 발표됐다"며 "중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전시상태’에 돌입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중국정부가 판단하는 ‘핵심적 이익’에 결부될 경우, 마지막 수단이 경제적 보복조치 혹은 무력조치라 판단된다"며 "최근 한반도 사드배치와 관련해 무역 보복, 비관세 무역장벽을 우려하는 국내 상황과 맞물려서 살펴보면, ‘핵심적 이익’에 결부되는 영토분쟁에 있어서도 경제적 보복조치는 사실상 선택하기 어려운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중국경기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대해서 선택하는 제재방안이 경제적 보복조치이기 때문에 사드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대응방안에 주목해야 하나, 시장의 우려감은 다소 과도하다 판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