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 기업인 누가 될까?… 김승연ㆍ이재현ㆍ최재원 등 거론

입력 2016-07-11 18:38 수정 2016-07-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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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인들에 이목이 쏠린다. 여기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이번 특사 대상 포함을 고려해 재상고 포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재계의 관심이 높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면서 광복절 특사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사면도 예년과 비슷하게 민생에 초점을 맞춰 서민과 영세업자, 중소기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이후에도 계속 사면에 대한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강조해왔다. 실제 집권 후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한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설 명절 특사에서 비리 정치인과 기업인을 완전히 배제했고, 작년 광복 70주년 특사에서는 주요 경제인 14명만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14명 중 재벌 총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1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면에서도 사회지도층 인사와 경제인이 무더기로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특별사면 대상 포함 기대에 재상고 포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측은 이 회장의 건강 악화로 이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이 회장은 재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현재 재계에서 사면 포함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다. 김승연 회장은 2014년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나서 작년 특별 사면에 이름이 거론됐으나 막판에 명단에서 빠졌다. 또 오는 10월 말께 출소를 앞둔 최재원 부회장은 형기 대부분을 채워 사면에 유리할 것이란 평가다. 구본상 전 부회장은 4년 형기의 92%를 마쳤으나 CP(기업어음) 사기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외에도 현재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현재현 전 동양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수감 중이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배임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1심 재판에서 3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고 중이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도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호진 회장은 형기 충족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현재현 전 동양 회장은 CP 사기 등 죄질이 나빠서 사면에 이름을 올리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특별사면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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