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시장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가 일반 법인의 벤처기업 투자시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에도 해외 최상급 벤처캐피털(VC)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민간투자 연계지원 사업’을 도입한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자시장에 민간 자본을 확충하는 것으로,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우선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이 확대된다. 콜옵션은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투자기업의 모태지분을 민간 출자자가 출자ㆍ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모태펀드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비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일반법인이 벤처기업에 직ㆍ간접 투자시 법인세도 감면해준다. 기존에는 개인의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공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됐지만, 이젠 일반법인들에 대해서도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설비투자, 임금증가 등과 함께 기업소득의 환류로 인정, 과거 10%의 추가적인 법인세가 부여돼왔던 부분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대학ㆍ연구소의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경우 자회사를 특수관계인의 예외로 인정해 투자를 허용하고, 벤처투자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도 벤처투자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올 하반기 스톡옵션 과세특례 범위를 조정하고, 대학ㆍ출연연과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스타트업들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해외 최상급 액셀러레이터, VC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민간투자 연계지원사업(글로벌 TIPS)’을 3분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선진화된 해외 업체들이 국내 스타트업들의 사업모델 개발, 제품 현지화, 해외 투자유치 등에 대해 집중 보육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은 조만간 ‘K-스타트업 글로벌 협의회’를 발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