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농업용 면세유 판매 가격이 전면 공개된다. 또 면세유의 배달료도 판매가격에서 분리돼 별도 표시된다.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 근절과 판매가격 투명화를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농업용 면세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4621곳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석유공사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면세유는 정부가 농업인 지원을 위해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에 사용하는 기름에 세금을 붙이지 않고 싸게 공급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배정받은 면세유를 빼돌려 일반 사용자에게 제값을 받고 팔아 차익을 챙기는 등 미사용 면세유를 연말에 일괄 구입하는 방법으로 부정 사용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동안은 가격공개에 동의한 1033개(전체의 22%)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가격만 오피넷에 공개했으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농업용 면세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는 모두 면세유 판매가격을 석유공사에 보고하고 이를 오피넷에 공개해야 한다.
면세유의 배달료도 판매가격에서 분리돼 별도로 표시된다. 배달판매 위주인 면세유의 경우, 그동안 일부 주유소에서 배달료를 과다책정 후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산업부는 이달 말까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고시)’를 개정해 주유소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유의 면세전 가격, 면세액, 면세유 판매가격(최종 구매가격), 배달료 등을 차례로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면세유 판매가격과 배달료를 비교할 수 있게 돼 가격경쟁을 촉진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면세유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면세유의 배달료를 별도 표시할 경우 농업인들이 더욱 쉽게 가격체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주유소도 배달료를 과도하게 받을 수 없게 되어 폭리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석유유통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 시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환급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일반 석유제품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바이오디젤(BD) 포함 석유제품에 수입부과금을 징수하고 마리나 항만(아라마리나 등 32개)에 선박 급유 주유소를 설립하는 경우 공중화장실 설치의무를 면제해 운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