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올해 첫 태풍 ‘네파탁’ 북상 중…“다음주 한반도 영향 가능성”
오늘날씨, 전국 흐리고 장맛비…중부지방, 내일까지 200㎜ 이상 국지성 호우
로또 709회, 1등 14명 ‘11억6527만원씩’… 배출점은? 씨스페이스(코엑스점)·선서적·평안당 등
"린다 김, 빚 갚을 생각 없었고 폭행 맞다"… 폭행·사기 혐의 검찰 송치
[카드뉴스] ‘저축은행 비리 혐의’ 박지원,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저축은행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입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사건이라 번복 가능성이 없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박 비대위원장은 2008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2000만 원을, 2010년 오문철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서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2011년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금융위원장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