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하 김영란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도록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예외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단,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해 법 적용을 받지 않게 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에 발의하고 직무법위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재정하는 2차 개정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강 의원의 이 같은 움직임이 당론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강 의원의 김영란법 개정 추진에 대해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일뿐 당 차원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원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며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주장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