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정무위)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30일에 부국장(2급)으로 퇴직한 K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약 3개월 후 네이처리퍼블릭 감사위원장(사외이사)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기만료일은 2018년 8월 2일이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정운호 전 대표의 수백억원대 원정도박, 법조계 금품 로비 등으로 홍역을 치르는 곳이다. 정 전 대표는 원정도박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조계 등에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정운호 게이트’로 불거진 법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있으면 끝까지 철저히 밝힐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회사의 검사와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 검찰’ 역할을 맡은 금감원 직원이 ‘법조 비리’로 얼룩진 조직에 들어간 셈이다.
이 뿐만 아니라 2012~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4급이상 퇴직자 총 32명 중 16명(50%)은 롯데카드, 신한금융투자 등 금융기관 뿐만아니라 두산인프라코어, 롯데케미칼, 삼화페인트공업, KGP㈜, 대한전선, 한화에너지,전북엔비텍㈜, ㈜아큐픽스, ㈜씨에이에스 등 일반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의 눈을 피해 기업 쪽으로 진로를 바꾼 것이다.
김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 퇴직자가 곧바로 재취업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리라 생각했지만, 분석 결과 재취업이 집중된 기간은 오히려 2014년 말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해 취업제한심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금융기관의 암행어사인 금감원의 고위공직자가 관련 업계로 재취업 하는 것은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를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