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피엘에이로부터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피엘에이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피엘에이로부터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피엘에이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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