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뜩' 담뱃갑 경고그림 12월23일부터 부착된다

입력 2016-06-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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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부착될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 (사진=보건복지부 )
▲담뱃갑에 부착될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 (사진=보건복지부 )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담뱃갑 경고그림이 오는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2일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을 통해 시행 6개월 전 하위법령 입법이 완료돼 10개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 그대로 확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EU 28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터 13년만의 입법노력 끝에 작년 6월 도입이 확정됐고, 23일 고시 제정이 완료돼 담뱃갑에 흡연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제도 도입이 절차상 완료됐다. 오는 12월 23일부터 최초 부착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주요 내용을 보면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고그림 및 담뱃갑 앞ㆍ뒷ㆍ옆면에 들어갈 각 경고문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도록 했고,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고시할 수 있다.

경고그림 등은 담뱃갑 앞ㆍ뒷면 상단에 표기해야 하며, 24개월 주기로 정기 교체하되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에 고시해야 한다.

글자체(고딕체), 경고문구 색상(포장지와 보색 대비로 선명하게 표기) 등 기타 세부 표기방법 등도 시행령을 통해 정했다.

전자담배,물담배, 씹는 담배 등 신종담배는 특성과 포장방법 등을 고려해 경고그림과 문구를 일반담배와 다르게 해 따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종담배는 담배별 각 1종의 경고그림만 표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전자담배는 당초 해골그림으로 행정예고 했으나, 주사기와 중독 위험이라는 문구가 함께 있는 그림이 더 효과적이고 사실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해 경고그림을 확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당초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규정한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경고문구도 담배 특성에 맞게 니코틴 중독을 강조하는 문구로 바뀌었다.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은 지난해 10월부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 구성돼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 3월31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한국형 경고그림 10종을 최초로 발표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비가격정책인 경고그림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금연정책 제도를 갖추게 된다”며 “제도적 보완 노력과 함께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확대, 저소득층 금연 상담ㆍ치료비 지원 등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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