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사 감정노동자 보호… 운영현황 모니터링 계획"

입력 2016-06-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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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금융회사의 감정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감정노동자 보호관련 법률 시행을 앞두고 우리은행 콜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은행법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은 △직원 요청시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담당자 교체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지원 △직원을 위한 상시 고충처리기구의 설치 또는 전담 고충처리위원의 선임・위촉 △기타 직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관련 유의사항으로 전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진 원장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가 의무화돼 금융권의 감정노동자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다만 "일부 금융회사가 보호대상 직원의 많은 수가 도급업체 직원이고 수익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호조치 마련에 미온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 원장은 "법 시행에 맞춰 내부기준 정비, 상시고충처리기구 설치, 직원교육 등 실효성 있는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고객응대직원 간담회에선 진 원장과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 구경모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남기명 우리은행 부행장이 고객 상담직원들을 격려하고 고충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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