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분식회계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도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소액주주 4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61) 전 대우조선 사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준비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리에서 재판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기 위해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질 첫 변론기일을 석 달 뒤인 9월 29일로 잡았다.
대우조선과 안진회계법인 측은 재판에서 분식회계 혐의를 부인하며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당시 해양플랜트 사업 손실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액주주 측은 대우조선이 손실을 숨기고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액주주를 대리하고 있는 박필서 한누리 변호사는 “고재호 전 사장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모두 ‘분식회계가 아니다.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니 알아서 하라’며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증거를 신청하고 회계 장부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해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5조5000억원대 영업손실을 발표했다. 이때 해양플랜트 공사 관련 2조6000억원대 손실을 숨기다 뒤늦게 재무제표에 반영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4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중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대우조선의 거짓 재무제표를 보고 주식을 사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8일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