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이 표류하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올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서둘러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하기 보다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당초 지난해 3분기에 도입할 계획이었다. 준비 부족과 업계 반발로 지금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는 지난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의견을 발표했었다. 당시 이들은 "상장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부터 거쳐야 한다"며 "정작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시 매년 주총에서 기관투자자를 상대해야 하는 상장사는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의 도입이 장기간 표류할 것이란 전망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는 2014년 평가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은 아시아 11개국 중 홍콩, 싱가포르,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에 이어 8위에 그쳤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 투자가들이 주주로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이다. 이 제도는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했고, 2014년에는 일본에서도 도입했다. 현재 10여개 나라가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스튜어드십 코드 국내 시행을 준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