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금융위원회가 상반기 도입 예정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상장기업의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ㆍ운용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보유하거나 운용 중인 주식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하는 연성규범으로 금년 상반기 도입 예정이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건의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의견’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지침 및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시 매년 주총에서 기관투자가를 상대해야 하는 상장사가 현재 제도를 잘 모르는 상태다. 전경련이 164개 상장사의 주총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7.9%에 불과했고, 용어만 들어본 적 있다(50.0%), 모른다(40.9%) 순이었다. 경제계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TF를 구성해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작업을 했으나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상장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정부가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를 활용해 상장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연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 주주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귀사의 주총안건에 대해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이 56.1%를 차지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와 상장사 경영진간 주총안건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상장사 경영진 일정이 바빠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은 30.5%, 주요 기관투자자와만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34.1%,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 수가 많아 물리적으로 협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17.7%가 나왔다.
경제계는 금융위의 스튜어드십 코드안이 외국과 달리 원칙뿐 아니라 상세한 구체적 규칙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도입한 영국과 일본은 원칙만 제시하고 있다.
전경련 이철행 팀장은 “일본처럼 초안 공개, 홈페이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외국과 같이 원칙 위주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