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토닥토닥] 손가락 절단 남자아이 골든타임 지켜준 순찰차 “시민의식도 한몫했네”

입력 2016-06-02 1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손가락이 절단된 22개월 아이가 경찰의 도움으로 제시간에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동수원IC 인근 갓길에서 A(32ㆍ여)씨가 다급하게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농기구에 손가락이 잘린 아이의 접합 수술을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경기도 광명의 접합수술 전문 병원까지 가려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 차량정체로 인해 예상 시간보다 지체된 탓이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들은 A씨와 아이, 외조모 등 3명을 순찰차에 태우고 40㎞에 달하는 거리를 26분 만에 달려 병원에 도착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아이의 손가락이 괴사할 뻔했지만, 골든타임을 지킨 덕분에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네티즌은 “시민의식도 한몫했네”,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아이가 수술을 받았다니 정말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633,000
    • +3.57%
    • 이더리움
    • 4,564,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597,000
    • -1.49%
    • 리플
    • 998
    • +9.19%
    • 솔라나
    • 299,200
    • +0.94%
    • 에이다
    • 809
    • -0.61%
    • 이오스
    • 783
    • +1.03%
    • 트론
    • 254
    • +1.6%
    • 스텔라루멘
    • 182
    • +8.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200
    • -2.76%
    • 체인링크
    • 19,630
    • -1.36%
    • 샌드박스
    • 410
    • -0.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