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찬반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각계각층 대표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투명사회 정착을 위한 법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시행령안에서 제시한 각론을 둘러싸고는 대립했다.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치주의 실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돈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돈치’, 인맥을 동원해서 해결하려는 ‘인치’, 이 두 가지“라며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규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과 완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시행령이 오히려 모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기준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이하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직무와 관련해서는 그 이하라도 허용되는 게 아니다. 이런 엄격한 해석을 기관 윤리강령에 넣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최근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오히려 (시행령에서) 선물 기준가액을 5만원으로 인상하고, 경조비를 10만원으로 증액한 것은 우리 사회의 부패를 높이는 결과로 공무원 행동강령보다도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병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은 “선물이라는 게 단순히 사회상규적으로 통용되는 선물이 아니라 (공직자에게는) 청탁의 미끼로 이해하는 게 맞다”며 “김영란법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대한민국이 맑고 깨끗한 사회로 가느냐 아니면 부패와 온정이 지배하는 사회로 남느냐의 갈림길”이라고 역설했다.
고유경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시행령의 음식물, 경조사비 금액 기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외부 강의료 기준을 장관, 차관 등 직급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농수산업계와 외식업계를 중심으로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가액기준이 비현실적이라며 예외 또는 기준의 상향을 요청했다.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은 법 취지는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하지만 옥에 티가 있다. 한우와 인삼은 10만원짜리도 (선물세트로) 못 만든다. 5만원 이내에 들어가는 것은 수입 농축산물밖에 없다”며 수입품 장려라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김 위원은 “국내산 농축산물은 (선물) 가격을 상향해서도 안 된다. 꼭 제외시켜주기를 호소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정수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도 “결국 수입 수산물만 대한민국에서 소비될 수밖에 없다. 수협 명절 선물세트를 보면 60% 이상이 5만원 이상”이라며 농수산물 예외 또는 상한액 탄력 적용을 요구했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는 “우리 연구원 예상치 발표에 의하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4조원의 매출감소가 올 것”이라며 “가액을 4만원 또는 5만원으로 올려야 하며 시행시기도 경제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늦춰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