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참여 시민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논객 지만원(75) 씨가 광주시민에게 강한 비난을 받았다. 지 씨는 5ㆍ18은 북한군 소행, 월드컵 대표팀 유니폼의 북한 인공기 상징 등 객관성 없는 주장을 펴 법적 처벌을 받기도 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끝난 직후 지씨가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다리던 30여 명의 광주 시민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들은 지 씨를 향해 "우리가 빨갱이냐", "어떻게 5·18을 간첩으로 몰 수 있나"라고 항의했다.
지 씨가 대답 없이 떠나려 하자 이들은 뒤를 따라갔고, 이후 지씨가 한 여성의 얼굴을 밀치는 등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먼저 지만원 씨는 "북한 특수부대 600명이 5·18 때 광주에 침투했다"는 루머를 지속적으로 퍼트려 여러 차례 피소된 바 있다.
지 씨가 주장한 북한국 침투설은 여전히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다. 그는 5ㆍ18 당시 사진과 현재 북한군 특정인물 사진을 비교하며 "두 사람이 닮았다"는 주관적 주장을 펼쳐왔다. 지 씨가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했던 사진 속 인물은 광주 시민으로 밝혀졌다.
지 씨의 이같은 주장은 심지어 전두환 전 대통령도 부정한 바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군 침투설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라며 공식 부인한 상태다.
둘째 지 씨의 황당 논리 가운데 보수 진영에서도 동의하지 못한 주장도 있다. 그는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국가대표 유니폼이 인공기를 상징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지 씨는 대표팀 유니폼 가슴에 새겨진 축구협회 휘장을 문제 삼았다. 휘장속 호랑이가 백두산 호랑이고, 이 백두산 호랑이가 북한 김일성을 상징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셋째 자신의 사건을 심리한 판사들을 간첩죄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호외발행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광주지법 민사21부 소속 판사 3명을 지만원 씨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 씨 등은 광주지법 민사21부(이창한 부장판사) 소속 판사 3명을 △간첩죄와 △찬양고무죄 △여적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고발인은 ‘대한민국청소500만야전군’이었고 이 단체의 대표는 지만원씨다.
지 씨는 "판사들이 적(북한)이 저지른 침략 행위와 일부 광주시민들이 저지른 여적죄를 은닉시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만큼 처벌해 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