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에서 은행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협법 개정안 등 36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중 17건을 최종 통과시켰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년전 부터 바젤III가 도입된 시중은행들과는 달리 수협은행은 올해말까지 적용을 유예 받은 상태다.
만약 올해 안에 사업구조 개편이 무산된 채 바젤III기준이 적용될 경우 수협은행은 지금까지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아온 공적자금이 전액 부채로 분류돼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은행부문 자회사 분리에 필요한 신규 자본조달에 소요되는 이자비용 보전(이차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해둔 상태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6월 30일에서 세월호 인양 뒤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으로,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