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은행 분리 수협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세월호특별법 처리 무산

입력 2016-05-13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협중앙회에서 은행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협법 개정안 등 36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중 17건을 최종 통과시켰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년전 부터 바젤III가 도입된 시중은행들과는 달리 수협은행은 올해말까지 적용을 유예 받은 상태다.

만약 올해 안에 사업구조 개편이 무산된 채 바젤III기준이 적용될 경우 수협은행은 지금까지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아온 공적자금이 전액 부채로 분류돼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은행부문 자회사 분리에 필요한 신규 자본조달에 소요되는 이자비용 보전(이차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해둔 상태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6월 30일에서 세월호 인양 뒤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으로,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19,000
    • +1.84%
    • 이더리움
    • 4,524,000
    • -2.75%
    • 비트코인 캐시
    • 626,000
    • +1.05%
    • 리플
    • 976
    • -5.88%
    • 솔라나
    • 302,300
    • +0.2%
    • 에이다
    • 823
    • +0.49%
    • 이오스
    • 772
    • -4.57%
    • 트론
    • 251
    • -4.56%
    • 스텔라루멘
    • 175
    • -8.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750
    • +12.55%
    • 체인링크
    • 19,160
    • -4.15%
    • 샌드박스
    • 404
    • -3.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