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턴, 수습, 교육생 등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를 근절하고 청년 아르바이트 등 인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턴 표준협약서’가 이달 중 마련돼 기업과 대학, 학생들에게 보급된다. 또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익명으로 인턴 등에 부당한 대우를 한 사업장에 대해 제보를 받아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지난 2월 내놓은 ‘인턴지침(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부는 인턴 보호를 위해 인턴 기간, 금품 내역 및 지급시기, 업무 내용 및 시간ㆍ장소 등을 기재하는 표준협약서를 이달 중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 인턴 표준협약서를 전자화해 고용부 홈페이지와 주요 취업포털 등에 보급, 인턴 근로자와 채용 기업이 협약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한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업종별 단체들이 참여하는 기초고용질서 자율준수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익명으로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자발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7월까지 익명제보기간을 집중 운영하기로 했다. 익명게시판은 고용부 및 청소년근로 권익센터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고용부는 익명게시판으로 제보 받은 법 위반 의심사업장은 취약사업장 일제점검(8000곳), 인턴 다수고용 사업 기획감독(500곳)에 포함시켜 법 위반 시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올해 초 신설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확대 개편해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담인력을 늘리고, 상담시간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로 1시간 연장하는 한편, 야간ㆍ주말 콜백 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