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관계자의 말이다. 최 회장이 최근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을 두고 금융당국과 법조계에서는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누군가가 수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느니, 최저가는 얼마였다느니 등 확인되지 않은 사안들이다.
이 중에서 착수금 규모에 대한 관심도 크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판 것 아니냐는 최 회장은 김앤장을 선임하면서 착수금만 최소 1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더욱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의 조사가 검찰로 넘어가면 김앤장에 추가로 지불해야 할 금액은 크게 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성과보수까지 주게 된다면…. 수십억원의 금액이 최 회장의 주머니에서 김앤장으로 흐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최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최 회장은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하려다 수십억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여기에다 40억원 가량의 벌금까지 부과받는 최악의 상황이 맞이할 수 있다.
금감원 공시자료를 참고, 최 회장의 일별 매도한 한진해운 주식 수와 당일 종가를 단순 곱하면 그는 총 11억8442만원에 주식을 팔았다. 같은 방식으로 추정해보면 그의 두 딸이 매도한 한진해운 주식 총액은 18억7165만원이다. 이들 일가의 주식 매도액을 모두 합하면 30억5608만원이다.
만약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발표 직후인 4월 25일(종가 1825원)에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면 17억6646만원의 현금을 손에 쥔다. 결국 손실을 회피한 금액은 최대 12억8962만원이 되는 셈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 이득을 얻었거나 손실을 회피한 금액의 최대 3배를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12억8962만원의 손실 회피가 38억6886억원의 벌금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이익 또는 회피한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최 회장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업계 일부에서는 "최 회장이 10억원 손실 회피하려다 40억원은 로펌에 40억원은 벌금으로 납부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내놓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최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직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데다 수천억원대의 자산가인 그가 고작 10억원의 손실을 회피하려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수홀딩스는 "최 회장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기존에 계획했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 처분을 진행했던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계획 발표는 오비이락일 뿐이라는 것.
그럼 최 회장의 변호사 비용은 유수홀딩스가 낼까 그의 개인돈으로 지출될까. 이와 관련 유수홀딩스 관계자는 "최 회장이 한진해운 주식을 가지고 있던 것은 회사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일"이라며 "이 때문에 김앤장에 지출할 비용을 유수홀딩스와 연관지어서 논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 회장의 개인적인 소송이라 모든 사안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면서 "소송 비용은 회사 돈으로 지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