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뇌물ㆍ사기혐의 추가

입력 2016-05-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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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하고 대학 교수들에게 뒷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텅빈 조 교수의 교수연구실 모습.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하고 대학 교수들에게 뒷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텅빈 조 교수의 교수연구실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서 금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는 서울대 조 모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교수는 연구용역비 관련 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서울대 조모(57)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조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사측에 유리한 연구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는다. 이어 옥시 측과 공모해 흡입독성 실험 데이터를 손보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2011년 10월께 조 교수팀에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옥시 측은 연구용역비로 서울대에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용역비와 별도로 조 교수의 개인계좌로 1200만원의 자문료도 송금했다.

조 교수는 재료·기자재비 또는 인건비 등으로 용도를 허위 기재해 서울대 법인계좌로 입금된 연구용역비 중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지출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4일 조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교수가 옥시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연구실에서 긴급체포했다. 조 교수의 구속 여부는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한편 영국 옥시 본사를 피해가족이 항의 방문하자 CEO가 직접 사과에 나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이 옥시(RB코리아)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RB) 주주총회장에서 항의시위를 벌인 가운데 영국 주요 언론도 이 사건과 옥시 본사의 사과를 관심 있게 보도했다.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레킷벤키저의 최고경영자가 살균제 문제에 대해 한국에 사과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지난달 말 서울에서 벌어진 시위 참가자들이 레킷벤키저 제품을 짓밟는 사진과 함께 인터넷판에 올렸다.

이 신문은 라케시 카푸어 레킷벤키저 CEO가 이날 열린 주총에서 이 문제에 해를 끼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개인적으로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카푸어 CEO는 또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레킷벤키저가 안전수칙을 변경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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