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실험보고서 조작 및 수뢰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6일 서울대 조 모(57) 교수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옥시 측은 2011년 10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 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조 교수팀에 원료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 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주고 연구용역비 등 수 천만원의 자문료를 본인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조 모 교수는 재료·기자재·인건비 등 용도로 지출했다고 거짓으로 기재해 학교 측에서 돈을 타내는 방식으로 서울대 법인계좌로 입금된 연구용역비를 사적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