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3000억 지원 댐주변 영구 지원금 '도마위'

입력 2016-04-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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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ㆍ레저시설까지 뒷받침…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지원 수준

댐 건설에 따른 수몰 주변 지역의 정부 지원금이 한 해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몰 주변 지역의 정부 지원은 관련법에 따라 사실상 영구 지원토록 돼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렇게 댐 건설 주변 지역에 지원된 금액은 올해 326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5년 기준 전국 다목적댐은 17개로 댐 1개당 평균 192억원이 지원된다.

지원 근거는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수면적 200만㎡ 이상 또는 저수용량 2000만㎡ 이상인 댐이고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 발전소 반경 2㎞이내 지역이다.

문제는 지원 기간이다. 법에 따르면 댐 발전 용수판매 수입금 발생 다음 연도부터 댐의 기능이 상실되는 때까지다. 사실상 영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 지원은 백화점식이다. 농로, 퇴비, 영농시설 등의 소득 증대, 의료기구·마을회관·마을진입로 등 환경개선을 비롯해 둘레길이나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캠핌장 등 휴양레저시설도 지원해 준다.

더 나아가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층 의료, 생계지원, 원어민교육, 장학금, 급식비 등도 지원된다. 심지어 댐 주변 행사까지 지원한다.

위험 및 기피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중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댐 건설 주변 지역 지원법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2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댐 주변과 방사성 폐기물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동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원전이나 방사선 폐기물처럼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주변 지역의 지원제도는 댐이나 수계지역처럼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적은 시설의 지원제도와 달라야 한다”며 “계속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의식해 올해 심층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지원 기준을 합리화하고 지원체계, 지원기준 등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댐 지원제도의 경우 이주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이후에도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은 논란이 돼 왔다”며 “이번 기회에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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