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수 백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조 전 부회장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조 전 부회장은 지난 2000년 6월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여주를 KT에 양도하고 현금 666억9000여만원과 SK텔레콤 주식 42만여주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회장은 양도소득세 72억여원과 증권거래세 3억여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SK텔레콤 주식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판단, 추가로 총 431억여원을 과세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회장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후에도 조 전 부회장은 10년 이상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무려 300억원 넘는 가산금이 누적됐다.
과세 당국이 압류 절차를 통해 39억2000여만원을 받아낸 뒤에도 체납한 세금은 총 709억여원에 달했다.
법무부는 국세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2011년 4월 조 전 부회장의 출국을 금지했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당시 조 전 부회장은 "모든 재산이 압류돼 있고, 생활기반도 국내에 있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은 조 전 부회장이 과거 출국금지 처분을 받기 전까지 56차례에 걸쳐 출국해 503일 동안 해외에 머무는 등 은닉한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심은 “한솔그룹의 자산 승계 내역 등에 비춰볼 때 조 전 부회장은 이미 압류된 것 외에도 여전히 재산을 가지고 있고, 출국을 허용하면 과세 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부회장은 지난 해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총 7278명 가운데 지방세 84억원을 체납, ‘최고액 체납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