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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금복주 여직원 “결혼하니 퇴사 강요했다” 주장
대구지역 주류기업 금복주가 결혼을 이유로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복주 여직원 A씨는 결혼을 앞두고 회사에서 퇴직 압박을 받았다며 대구지방노동청에 금복주 회장, 대표 등을 고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결혼식 소식을 알린 뒤 곧바로 회사로부터 “여직원이 결혼하고 근무한 선례가 없다”는 등의 퇴사 압박을 받았다며 퇴사를 거부하자 컴퓨터를 뺏고, 기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로 인사 발령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복주 관계자는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 많다.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A씨와 회사 측을 조사해 사실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