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를 삭감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겠다던 여야의 약속이 사실상 공염불이 됐다.
여야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하 수당법)을 2012년 이래 4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발의했지만,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의원 세비를 둘러싼 시비와 비판이 불거질 때마다 법안을 만들면서 시늉만 했을 뿐 실천 의지는 애초부터 없었던 셈이다.
19대 국회에서 의원 세비를 삭감하는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한 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박지원 의원이다. 박 의원이 2012년 12월 4일 발의한 수당법은 의원 수당을 30% 감액하는 게 골자다. 특히 입법활동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입법 제안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장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입법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입법활동이 본업이자 의무인 국회의원에게 입법활동비를 봉급성 수당 외에 별도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입법활동의 성과를 감안하지 않은 일괄지급”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에선 윤상현 의원이 이듬해인 2013년 11월 29일 ‘무노동 무임금’을 명시한 수당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권한 행사의 정지에 해당하면 해당 의원과 그 보좌직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더민주 원혜영 의원도 2014년 11월 27일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면서 회기 때 회의에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 시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는 수당법을 만들었다.
이외에 국회의원과 인척의 보좌관 임명을 금지하거나(더민주 박남춘), 친족을 보좌직원으로 두면 그 내용을 공보에 공개토록 하는(더민주 배재정) 수당법도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당법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원이 세비 삭감에 소극적이었던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의원들 저항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은 여야 지도부에서 총의를 모을 때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