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엘에이는 내부결산 결과 지난해 46억97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16억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7% 감소했으며 46억2300만원의 당기순손실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4사업연도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상장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엘에이는 △2012년 -21억8100만원 △2013년 -21억5400만원 △2014년 -51억4000만원 등 적자를 기록해 왔으며 지난해에도 46억97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충족하게 됐다. 올해에도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경우 피엘에이는 상장폐지된다.
또한 거래소는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년 연속시 상장폐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엘에이는 지난해 매출액이 16억400만원에 불과해 이 요건까지 함께 적용받게 됐다. 피엘에이의 매출액이 올해도 30억원에 미치치 못한다면 상장폐지사유를 충족한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날 오전 7시 6분을 기해 피엘에이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9시 정규시장 매매거래가 개시된 뒤에도 30분이 경과할때까지 피엘에이의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없다. 피엘에이의 내부결산 결과 나타난 실적 등이 감사보고서에 의해서도 확인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