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부가 강동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국내 항공사의 기내에서 승무원에 의한 승객 피해는 총 7건으로 항공사별로는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각각 3건, 이스타항공이 1건을 기록했다.
이 중 제주항공은 승무원에 의한 카트 충돌은 물론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사고까지 발생했다. 진에어와 이스타항공의 승객들도 화상은 물론 발톱이 들릴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자칫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승객 피해가 늘고 있지만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없이 항공사 내규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승객 피해 모두 보상보험으로 처리한 제주항공과는 달리 진에어와 이스타항공은 승객과 직접 보상금 협의를 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진에어는 업무 중 과실임에도 승무원이 보상하도록 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국토부는 기내 승객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부정적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무원에 의한 승객 피해 민원이 많지 않은 데다 상황이 다양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경우 도리어 피해 보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승객들의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항공사와 승객 간의 합의로 자체 처리하거나 누락된 피해 사례가 더 많은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승무원이 뜨거운 라면을 쏟아 승객과의 소송공방을 이어갔던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국회와 국토부의 자료 요구에 자료 제출을 거부해 정부 집계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국토부는 기내 승객 피해 발생민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향후 피해 사례의 공개 및 피해보상 방안과 기준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