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논란 국내 항공사, 고객 피해보상 ‘중구난방’

입력 2016-01-20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년새 카트 충돌·화상 등 7건 발생… 보험 처리·승무원 직접 보상도

국내 항공사들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내 승객이 입은 피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토교통부가 강동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국내 항공사의 기내에서 승무원에 의한 승객 피해는 총 7건으로 항공사별로는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각각 3건, 이스타항공이 1건을 기록했다.

이 중 제주항공은 승무원에 의한 카트 충돌은 물론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사고까지 발생했다. 진에어와 이스타항공의 승객들도 화상은 물론 발톱이 들릴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자칫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승객 피해가 늘고 있지만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없이 항공사 내규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승객 피해 모두 보상보험으로 처리한 제주항공과는 달리 진에어와 이스타항공은 승객과 직접 보상금 협의를 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진에어는 업무 중 과실임에도 승무원이 보상하도록 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국토부는 기내 승객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부정적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무원에 의한 승객 피해 민원이 많지 않은 데다 상황이 다양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경우 도리어 피해 보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승객들의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항공사와 승객 간의 합의로 자체 처리하거나 누락된 피해 사례가 더 많은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승무원이 뜨거운 라면을 쏟아 승객과의 소송공방을 이어갔던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국회와 국토부의 자료 요구에 자료 제출을 거부해 정부 집계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국토부는 기내 승객 피해 발생민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향후 피해 사례의 공개 및 피해보상 방안과 기준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19,000
    • +4.36%
    • 이더리움
    • 4,625,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611,500
    • -0.49%
    • 리플
    • 993
    • +0%
    • 솔라나
    • 301,300
    • +0.17%
    • 에이다
    • 831
    • +1.47%
    • 이오스
    • 786
    • +0.13%
    • 트론
    • 253
    • +0%
    • 스텔라루멘
    • 183
    • +3.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700
    • +0.24%
    • 체인링크
    • 19,850
    • -0.65%
    • 샌드박스
    • 417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