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03개 임대주택건설업체들의 연명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관련 주택건설업계 탄원서를 청와대, 국토교통부 등에 19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결되고 있다”면서 “그 결과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67.5%에 불과한 실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질 저하와 공급감소로 이어져 전월세난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민간임대주택사업 영위가 더 이상 불가능한 지경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한 임대주택업체들은 임대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와 물가상승률 미반영분을 합친 만큼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서 분양전환해야만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되 분양전환 당시의 주택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때문에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이 되는 주택가격 산정시 표준건축비를 사용하지만 장기동결(7년)로 ‘분양전환 당시’가 아닌 ‘2008년 12월 현재’의 주택가격이 상한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까지 빼야 하므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은 7년 전의 주택가격 미만이 된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는 탄원서에서 “표준건축비의 조속한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의 민원과 소송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의 부작위가 정부정책에 호응하며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한 많은 주택건설업체들을 고사시키고 있는 바, 정부는 조속히 표준건축비 현실화 고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