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봉구비어’, 상표 사용 못할 위기

입력 2016-01-18 14:49 수정 2016-01-1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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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구비어 홈페이지)
(봉구비어 홈페이지)

소형 주점인 스몰비어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봉구비어’가 상표권 분쟁에서 진 뒤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1부(재판장 한규현 수석부장판사)는 ‘봉구비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용감한 사람들’이 ‘봉구네’ 등을 소유한 이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심리 중이다.

이 씨는 ‘봉구비어’보다 앞선 지난 2013년 9월 ‘봉구네’를 상표로 등록하고 간이식당 영업을 해왔다. 뒤늦게 상표권을 출원한 ‘봉구비어’가 이름을 알리며 영업점을 확대해나가자 이 씨는 2014년 11월 특허심판원에 상표권 권리 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 ‘봉구비어’가 ‘봉구네’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특허심판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일반 수요자들이 먼저 상표가 등록된 ‘봉구네’와 ‘봉구비어’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심판원은 봉구네와 봉구비어 상표 중 ‘봉구’ 부분은 식별력이 있는 반면 ‘비어’는 맥주를 의미하는 일반 명사로 식별력이 없어 결과적으로 봉구비어는 봉구네의 상표와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

그러자 ‘봉구비어’를 운영하고 있는 ‘용감한 사람들’은 특허심판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 6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만일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 결정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봉구비어’는 더 이상 상표권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올해부터 특허법원은 특허권 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의 항소심도 맡기 때문에,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행정이나 민사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봉구네’가 ‘봉구비어’를 상대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용감한 사람들’과 이 씨는 침해금지 소송 등 민사소송과 등록서비스표 취소, 무효 심판 등 여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봉구비어 측은 특허심판원에 낸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봉구비어'라는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봉구비어 상표가 등록되면 현재 특허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자동적으로 각하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현직 판사는 "그런 경우 당연히 각하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 심리가 진행돼 봐야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봉구비어 측은 봉구네 측이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검찰이 '양 상표는 혼동가능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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