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비어의 대표주자인 '봉구비어'가 상표권 분쟁에 휩싸였지만 1심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 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봉구비어’를 운영하는 용감한사람들이 ‘봉구네’ 등을 소유한 이모 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봉구비어와 봉구네 모두 ‘봉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두 개의 브랜
소형 주점인 스몰비어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봉구비어’가 상표권 분쟁에서 진 뒤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1부(재판장 한규현 수석부장판사)는 ‘봉구비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용감한 사람들’이 ‘봉구네’ 등을 소유한 이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심리 중이다.
이 씨는 ‘봉구비어’보다 앞선 지난 2013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