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를 불법 보관한 SK텔레콤, LG유플러스, 카카오 등 8개 통신·포털업체에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준수하지 않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1억1000만원과 시정조치를 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란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과거 미활동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관기간이 3년이었으나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년으로 단축됐다.
방통위는 통신·포털·미디어·게임·인터넷쇼핑 등 5개 업종의 주요 업체 27곳을 상대로 지난해 10∼12월 조사해 이를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
법 위반 업체는 카카오, 줌인터넷, 엠게임, 포워드벤처스,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 등이다.
위반 유형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시행된 지난해 8월 18일 이후에도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 주기(매일 시행이 원칙, 사업자 편의 고려해 영업일 기준 5일)를 위반한 경우 △이 제도를 일부 이용자에게만 적용한 경우 △광고 이메일을 클릭해도 이용으로 인정한 경우 등이다.
방통위는 대형 사업자가 앞장서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데도 위법행위가 나타난 것을 지적하면서 SK텔레콤 등 7개 업체에는 법정 최고 금액인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에는 50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소홀히 관리한 060 전화 부가서비스 결제대행사업자 효성과 하이엔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5000만원(과징금 3000만원·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의 관리 소홀로 인해 전화 데이트(일명 폰팅) 업체 직원이 접근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방통위는 또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다른 결제대행사업자 2곳에 대해서도 개선권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