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마트에 대해 정식조사에 착수했다. 롯데마트는 과거 동반성장지수 만점을 받아 공정위 직권조사를 면제받기도 했다.
공정위측은 12일 "지난달부터 서울사무소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 카드행사 판촉비, 세절비(삼겹살을 자르는 데 드는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마트에 3년간 돼지고기를 납품해 온 업체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지난해 8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넘겼고 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납품업체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부인,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달부터 법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하고 나섰다.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납품업체는 민사소송을 해야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앞서 롯데마트는 시식 행사 비용 16억원을 납품업체 140여곳에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지난해 5월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과징금 13억여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공정위 직권조사를 1년 동안 면제받는 특권도 누렸다. 롯데마트가 동반성장지수 ‘우수 기업’에 선정됐기 때문. 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원회가 각각 50%씩 평가해 점수를 합산한다. 공정위 평가는 등급외를 받아 냉정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만점을 줬다. 심사위원에 대기업 대표가 9명이나 포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