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데이' 등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마트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조사를 받게 됐다.
12일 공정위 및 관련 업계예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서울사무소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 카드행사 판촉비, 세절비(삼겹살을 자르는 데 드는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마트에 3년간 돼지고기를 납품해 온 업체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지난해 8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넘겼고 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납품업체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부인,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달부터 법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하고 나선 것이다.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납품업체는 민사소송을 해야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납품업체에 따르면, 2015년 3월 3일 롯데마트 ‘삼겹살데이’ 행사 당시, 해당 업체의 납품 가격의 경우 물류비·세절비·카드판촉비·컨설팅비 등 명목 비용을 제외하고 1㎏당 6970원. 당시 다른 거래처 납품가는 1㎏당 1만4500원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보전 방식을 사용한 건 맞지만,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단가는 행사 후 제품 단가를 다시 올려 매입해주는 방식”이라며 “(해당 업체에 대한) 각 부위 별 연간 매입금액도 평균 제조원가보다 항상 높은 수준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물류비 명목에 관해 롯데마트 측은 “최종 인도 장소는 각 점포의 검품장이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업체가 용역을 써서 납품해야 하는 구조인데, 물류센터가 있으니 대행할 수 있다. 이에 선택 사항으로 (마트 측에서) 물류를 대행해준다. 이는 해당 업체에서도 이율이 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업체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결정된 공정거래조정원의 합의액에 동의할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추가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