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삼겹살데이' 행사를 하면서 협력업체에 싼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해 8월 한 돼지고기 납품업체의 신고를 받고 롯데마트에 불공정혐의로 4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이에 불복한 것이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위가 사건을 넘겨받아 법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된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뒤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 카드판촉비, 컨설팅비, 세절비(삼겹살을 자르는 데 드는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 돼지고기 납품업체의 신고로 시작됐다. 롯데마트에 3년간 돼지고기를 납품해 온 이 업체는 납품가 후려치기로 모두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다른 거래처로 삼겹살 1kg를 1만4500원에 납품할 때 롯데마트에는 '삼겹살데이' 등 할인행사에 맞춰 9100원에 납품해야 하는 등 정상가격에서 30∼50%를 깎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롯데마트가 kg당 9100원에 받은 삼겹살에 700원을 붙여 팔아 납품업체에만 부담을 전가했다는 주장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해당업체 대표의 신고를 받아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넘겼고 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납품단가는 행사 후 단가를 다시 올려 사들이는 방식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며 이에 불복했고 결국 공정위의 정식 조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