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예식업과 장례업 등 상조업종에 대한 대대적인 종합관리에 나선다.
공정위는 6일 "보건복지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상조업에 대해 피해실태조사ㆍ홍보교육ㆍ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업종관리 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공정위 주관으로 복지부ㆍ금감위ㆍ한국소비자원ㆍ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 단기대책과 업종관리 방안을 마련 중이다"며 "동안 상조업의 소비자 피해 실태 및 대책마련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상조업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1건이던 상조업 소비자 피해가 지난해에는 509건으로 3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 1분기에만 이미 184건의 소비자피해건수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특히 상조업자의 계약불이행 및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이는 상조업의 문제가 현재는 부당거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지만 앞으로는 상조업자의 파산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조업의 경우 고객 자산을 보호할 보증시스템의 미비로 서비스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과 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사기 및 기망으로 유인하거나 강제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7일부터 18일까지 25개 상조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직권조사에서는 계약해지에 따른 사업자의 과다 위약금 요구 등 불공정 약관 사용행위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행위, 방문판매에 의한 계약시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직권조사에서 고객 불입금 배임ㆍ횡령과 사기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계약을 강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검경과 협조해 형사적 제재를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상반기까지 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과 협력해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고 ▲약관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등 위반행위 실태조사와 같이 소관 소비자 법령 등의 적극적 집행에 의한 피해를 구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조업 관련 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종합, 상조업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핵심적 업종관리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6월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