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에 불과한 서비스법, 꼭 필요?
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인해 우수 자원이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서비스 부문 생산성은 제조업의 45%로 OECD 평균(86%)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제조업과의 차별적 규제 철폐, R&D 지원, 해외진출 지원 또한 개별 법적 관점이 아닌 종합적 관점에서만 검토가 가능하다. 특히 산업발전법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서비스업 전체를 포괄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대로 된 미래 산업으로 키워 나가려면 장기적 비전하에 ‘지속적·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건·의료, 왜 꼭 넣어야 하나?
삼성전자는 1조 원 매출당 1000명을 고용하지만, 아산병원은 1조 원 매출당 삼성전자의 10배에 이르는 1만 명을 고용한다. 보건·의료서비스(20.8명)의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9.4명)의 2배 이상에 달한다. 간병, 미용, 건강 서비스 등 유망 일자리 모두 보건·의료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학입시에서 자연계 상위 20개 학과 중 17개 학과가 의·치대 계열로 최고의 인재가 보건·의료에 집중돼 있고,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한 진료 역량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지원법 성격의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재정·세제 지원 △연구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이 불가능해지는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정말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KDI는 성장에 대한 서비스산업 기여가 1990년대 수준을 유지하였다면, 약 0.6%포인트 추가 성장이 가능했을 것(2013년 11월)이며,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나 투자가 선진국의 90% 수준에 근접할 경우 2030년까지 15만~69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2015년 4월)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의료·법률·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해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 35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2012년 11월)의 분석도 있다. 5대 서비스 직종(교육·의료·관광·금융·SW)에 대한 청년들의 취업선호도(현대경제연구원)는 54.4%, 창업선호도(한국고용정보원)는 40.4%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
의료법 개정 없이는 의료정책은 절대 변경될 수 없다. 영리병원 도입,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은 반드시 의료법과 같은 개별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의료인 본인이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병원 설립이 가능(의료법 제4조)하고 자본투자 등을 통한 병원 설립을 불허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설립 주체를 의료인·국가·비영리법인으로 한정(의료법 제33조)하고 있는 의료법 조문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시 한번, 연내에 꼭 의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조업-수출’ 주도 경제에서 ‘내수-서비스’가 함께하는 ‘쌍끌이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첫 출발은 “서비스법 의결밖에 없다고도 전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