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알바 등 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쉬워진다

입력 2015-12-18 0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곳 이상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도 가능

내년부터 알바 등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2곳 이상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또 한 달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이런 시간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가 되려면 각각의 개별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이 각각 월 60시간 이상이어야만 했다.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쳐서 월 60시간이 넘더라도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예컨대 A사업장에서 월 30시간을, B사업장에서 월 20시간을, C사업장에서 월 20시간을 각각 일했다면 합산 근로시간이 월 70시간이 되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3개 사업장이 나눠서 분담하게 돼 보험료 부담을 덜면서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한 차원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 일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소득기준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에도 사회보험·연금·상여금 등 처우와 복지수준은 전반적으로 후퇴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2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4000명(3.2%) 늘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2.5%로 0.1%포인트 상승했다. 비정규직 비중은 2011년 34.2%에서 2012년 33.3%, 2013년 32.6%, 2014년 32.4%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비정규직 규모가 늘어난 데는 시간제 일자리 증가 탓이 크다. 비정규직 중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223만6000명으로 1년 새 20만4000명(10.1%) 늘었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등의 영향으로 2010년 162만명이던 시간제 근로자는 5년 만에 62만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비정규직 평균 월급은 146만6000원으로 정규직(269만6000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비정규직의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가입률은 작년보다 하락했고 상여금과 시간외수당ㆍ유급휴가 혜택을 받는 비율도 낮아졌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6.9%(지난해 대비 -1.5%포인트), 건강보험 43.8%(-0.9%포인트), 고용보험은 42.5%(-1.3%포인트)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을 보면 상여금 39.0%(-0.7%포인트), 시간외수당 23.7%(-0.6%포인트), 유급휴일(휴가) 31.9%(-0.1%포인트)로 하락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78,000
    • +4.06%
    • 이더리움
    • 4,607,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620,000
    • +0.73%
    • 리플
    • 1,011
    • +3.59%
    • 솔라나
    • 306,300
    • +1.86%
    • 에이다
    • 829
    • +1.22%
    • 이오스
    • 794
    • +0.63%
    • 트론
    • 253
    • -3.07%
    • 스텔라루멘
    • 183
    • +4.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850
    • +7.76%
    • 체인링크
    • 19,720
    • -0.85%
    • 샌드박스
    • 415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