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마감부위 균열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 명확해져

입력 2015-1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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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 조사․판정 기준 시행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진다. 정부가 명확한 하자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하자분쟁 발생 역시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를 받은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내·외장 마감 재료의 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기준으로 판정하되 사업주체가 내·외장 재료의 변경사항을 명시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변경내용에 대해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은 그에 따르도록 했다.

계약관련 서류의 적용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설계도면 간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규격, 재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적용순위는 주택공급계약서-견본주택-계약자 배포용 분양책자-특별 시방서-설계도면-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수량산출서 순이다.

또한 하자발생 공종 및 담보책임기간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 공사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명시했고 콘크리트 보수균열 폭 이하(0.3mm)라도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길이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하자로 보도록 했다.

아울러 미장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이나 망상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면 하자로 보도록 했으며 급수ㆍ오수 또는 전기 등의 배관이나 배선함 관통부 주위를 밀실하게 채우지 않아 연기ㆍ냄새ㆍ소음 등이 전달될 경우 하자로 보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는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단열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때와 결로 발생부위 마감재를 해체해 단열재가 잘못 시공되는 등의 부실시공 상태가 확인되는 때는 하자로 보도록 했다.

또한 단열 공간 창호에서 결로가 발생하는 때는 모헤어, 풍지판 등의 시공 상태 불량 또는 창문틀 몰탈 채움이 부실한 때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하자로 보게 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전부 개정안은 관보 고시일(12월17일)로부터 시행되며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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