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성인취업교육 전문기관 메가엠디가 최근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법무부이 발표와 관련 법학적성시험(LEET) 입시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아 메가엠디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사법시험 폐지 유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는 무관한 사안으로 로스쿨 입학정원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LEET 입시교육 수용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임 대표는 “사법시험 폐지가 유예되더라도 선발인원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사법시험이 로스쿨 진학의 대안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2015년 사법시험 최종합격자는 153명이었으며, 향후 4년간 유예된다고 해도 매년 50명씩 총 200명의 사법시험 합격자만 배출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사법시험 폐지 유예는 로스쿨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발표한 정책으로,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된다 하더라도 로스쿨 입학정원에는 변동이 없는 만큼 LEET 입시교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 대표는 “이미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학부과정에서 법학과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법학과목 중심의 사법시험에 응시할 지원자는 오랫동안 사법시험을 준비해온 ‘신림동 고시 장수생’들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LEET와 사법시험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며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이 사법시험으로 이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메가엠디의 LEET 사업부문의 매출기여도는 10% 미만으로 사법시험의 존폐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가엠디에 따르면 올해 LEET 응시인원은 8788명으로 4.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해마다 LEET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은 9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2500여명이 메가엠디의 LEET 모의고사에 응시하고 있다. 로스쿨 입학정원은 매년 약 2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또 임 대표는 “이번 법무부의 발표에서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시험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자격시험 수요가 새롭게 창출돼 메가엠디에 있어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메가엠디가 올해 변호사시험 교육시장에 이미 진입했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도입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 대표는 “어떤 사업분야든 변화는 존재하고,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메가스터디와 메가엠디는 시장의 변화를 분석해 패러다임을 바꾸어 이를 사업기회로 만들어 성장하는 역량을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시장 내 어떠한 변화가 있어도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처럼 잘 대응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